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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미납에 따른 제적에 관한 건
2014-12-23 교학처
할렐루야

학칙 24조 2.(소정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)에 의거,
12월 20일까지 등록금 납부가 미납된 자(3명)  2014년 12월 23일부로 제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*해당자 - 개별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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